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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 용역계약 ,위탁계약,위임계약,도급계약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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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3,714회 작성일 23-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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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외에는

 

근로자vs프리랜서를 다퉈야할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모르시다가 보니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학원강사

헤어디자니어

네일아트

헬스트레이너등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분쟁사례가 많더군요.

퇴직금으로 노동부 진정을 당한

대표님께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과연

대표님께서는 퇴직금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실상은

 

3.3%세금도 안냈거나

 매출의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가져갔고

올 인센티브 프리랜서로 하면

처음에 자리잡기 힘드니까

서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기본급 주고

교통비도 지원했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줬고

일을 잘 못해도 조금 게을러도

근태가 안좋아도

동료들간 불화가 있어도

좋은게 좋은 것이라 참고 넘겼고

즉 상당히 호의를 베풀었다는것이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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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은 정작

대표님 가슴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고객정보 다 빼가고

선불권 미리 다 받아가서 골탕먹이고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주고

맏겨 달라고 해서 믿고 맏겼더니

동반퇴사를 했으며

말없이 하루아침 그만두거나

나가서 회사 뒷말을 하고 다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과연 3.3% 직업군은

프리랜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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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많이 하시는 말씀

"도급계약 했습니다."

노동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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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용역계약은 어떨까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용역근로자가 용역업체와 용역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겠다는 사실을 계약하는 경우
서로 다른 사업체끼리

용역 제공, 협조, 대행, 위탁을 계약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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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거나

용역 계약서를 쓰거나

위임계약서를 쓰거나

도급계약서를 썼어도

 

계약서의 이름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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