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골프장캐디 산재보험 당연가입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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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23-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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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요령 안내
 
1. 산재보험 의무가입 절차
 
  o 적용대상 :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제4호)
     ¡ 명칭 또는 종사형태(예, 주말반과 주중반, 마미반 등의 특수반과 마샬캐디, 드라이빙캐디 등)에 상관없이 골프장에서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 됨
 
o 골프장캐디의 입직과 이직신고
    ¡ 신고사유 : 최초 노무제공을 받거나 노무제공을 받지 않게 된 경우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 이직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골프장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atal.kcomwel.or.kr) 접속 후
    § 로그인 ⇒ 민원신고 클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항목 클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10401)
       / 이직신고(10402)
    ¡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 1건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12.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o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출방법
   ¡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6호)
   § 월평균보수액 : 2,454,540원(일평균임금 : 81,818원)
   ¡ 산재보험료 산출식 : 월평균보수액 × 골프장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요율 ÷ 1,000
   § 산재보험적용요율 : 사업장요율 + 출퇴근재해요율(1.0)
   § 월의 중간에 입직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함

o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징수·납부방법
   ¡ 산재보험료의 부담비율 :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캐디가 산재보험료의 50%씩 부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의무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별도의 보험료 신고는 필요치않으며, 입·이직 신고에 따라 보험료 자동 부과
   ※ 사업장에 골프장캐디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등 신고 대상임

o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유 및 신청절차
   ¡ 적용제외 사유(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 골프장캐디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골프장캐디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적용제외 신청절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
   § 제출서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별지제62호 서식)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적용제외사유 소멸후 재적용신청절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44조의5 제2항)
   § 제출서식 :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서 서식 개정중으로 6월말 고시 예정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유의사항 : 적용제외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

2. 유의사항

 o 골프장캐디분 산재보험료의 원천징수
   ¡ 문제점 : 산재보험법 등은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골프장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골프장캐디들이 부담하여야 할 50%의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함

   ¡ 해결방안 : 연납 또는 반기납으로 징수하고, 기간 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o 골프장캐디분 산재보험료의 골프장사업자 부담

  ¡ 일부의 골프장에서 골프장캐디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골프장사업자가 전액부담 하려는 동향에 대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일반 근로자(사업자 100%)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와 캐디 각 50%)의 산재보험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와 구분하고 있음에도, 골프장
사업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을초래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만큼은 골프장캐디에게 50%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o 복수의 직업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골프장캐디 외에 타직업종사자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캐디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추가
     가입하여야 함
o 입직 또는 이직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골프장캐디가 확인될 경우 최초 입직일까지의 기간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
   ¡ 단, 골프장캐디의 입직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2021.12.31.까지 누락한 입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직일로부터 2021.1.5 이전 산재보험료는100% 면제
          (2021.1.5.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
   § 2022.1.1.~2022.12.31.까지 누락한 입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직일로부터 2021.1.5. 이전 산재보험료 50%면제
          (2021.1.5.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
o 1개월 이상의 휴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도록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 1개월 이상의 휴장에 대한 증빙서류(홈페이지 공지 등)와 사전신청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으로 6월말까지 신고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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