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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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3-02-16 10:10본문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장 가입으로 전환 시키고, 직원 및 사업주 (고용주) 본인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 직장) 건보료,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진행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애당초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물론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으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더불어 기타 가입 제한(가입 불가) 업종도 있으니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조한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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