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사항

캐디 고용보험 가입대상 포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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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3-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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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대기업 골프장 부터 사업주 통해 소득내역 파악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중인 정부가 캐디 업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들의 소득을 골프장 사업주를 통해 받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캐디는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법으로 캐디 소득 내역 파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캐디의 소득 파악에 적극 나선 것은 캐디들이 특정 골프장에 속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골프장 사업주가 이들의 근무기록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 기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골프장 사업주는 엑셀이나 장부 등의 형태로 어떤 캐디가 언제 몇 번의 라운드에 투입되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내역을 비교적 쉽게 내줄 수 있는 공공부문 골프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우선순위로 소득 파악이 실제로 가능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캐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골프장에서 강제로 소득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캐디들이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정부의 돌봄사업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소득 파악이 단행되는 데 따른 일선 캐디들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는 오는 7월 다른 특고들의 의무화 적용 때부터 넣고자 하는 부처 내부 의지가 있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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