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23-03-07 16:09

본문



고용노동부 실보수적용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23년 2월 28


○ 시 행 일 : 2023년 7월 1


 ○ 주요내용 특고 캐디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의 변경


 ○ 참고사항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 (6개월 유예)


 ○ 의견서 제출 


      ⓵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입법예고 번호 1055~1058번 참조)

     

      ⓶ 전자우편 : ryu018@korea.kr


      ⓷ 팩스 : 044-202-8022


      ⓸ 문의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 기타문의 협회 이진복 차장 (010-4787-2971)


 ※ 붙임 


    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3 © 오너스협동조합

QUICK
MENU

전화
044-863-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