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오너스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23-03-07 16:09본문
고용노동부 실보수적용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023년 2월 28일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주요내용 : 특고 캐디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의 변경
○ 참고사항 :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 (6개월 유예)
○ 의견서 제출 :
⓵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입법예고 번호 1055~1058번 참조)
⓶ 전자우편 : ryu018@korea.kr
⓷ 팩스 : 044-202-8022
⓸ 문의 :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 기타문의 : 협회 이진복 차장 (010-4787-2971)
※ 붙임
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
첨부파일
- 230227_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재보상정책과_보도자료.hwp (85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7 16:09:17
- 이전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내 23.03.07
- 다음글캐디 고용보험 가입대상 포함 빨라진다. 23.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